플러스

판사 선서문

pgy1896 2025. 3. 12. 13:49

본인은

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

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

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

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

직무를 성실히 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