플러스
판사 선서문
pgy1896
2025. 3. 12. 13:49
본인은
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
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
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
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
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.